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까? 유언법정주의 완벽 정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혹은 소중한 재산을 원하는 대로 남기기 위해 유언을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유언은 내 마음대로 어떤 내용이든 다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바로 유언법정주의 때문인데요, 오늘은 유언법정주의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언법정주의란?

유언법정주의란, 유언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1060조). 쉽게 말해, 아무리 정식 유언 절차를 거쳤더라도 법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뜻이죠. 내 마음대로 "내 재산은 모두 애완견에게!" 와 같은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을까? (민법 제1063조)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 (민법 제850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의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인지 (민법 제859조 제2항): 혼외자녀를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도 유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 지정 (민법 제931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후견감독인 지정 (민법 제940조의2):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 (민법 제1074조~제1090조): 유언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에게 집이나 돈을 물려주는 것이죠.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 (민법 제47조 제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 신탁 설정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특정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관리, 처분하도록 하는 신탁을 유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에 관한 사항

  •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 또는 위탁 (민법 제1012조):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금지 (민법 제1012조): 유언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4.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유언집행자 지정 또는 위탁 (민법 제1093조):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집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유언집행자 지정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적으면 좋은 사항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유족들을 위해 유언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정보 및 수령자
  • 금융기관 목록
  • 채무 정보
  • 시신/장기 기증 의사
  • 장례식 관련 사항
  • 유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유언법정주의를 잘 이해하고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작성해야 원하는 대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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