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혹은 소중한 재산을 원하는 대로 남기기 위해 유언을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유언은 내 마음대로 어떤 내용이든 다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바로 유언법정주의 때문인데요, 오늘은 유언법정주의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언법정주의란?
유언법정주의란, 유언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1060조). 쉽게 말해, 아무리 정식 유언 절차를 거쳤더라도 법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뜻이죠. 내 마음대로 "내 재산은 모두 애완견에게!" 와 같은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을까? (민법 제1063조)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속에 관한 사항
4.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장에 적으면 좋은 사항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유족들을 위해 유언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유언법정주의를 잘 이해하고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작성해야 원하는 대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을 통해 사후 재산 분배를 결정해야 하며,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된다.
생활법률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거나(무효), 작성 후 특정 사유 발생 시(취소)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법적 요건과 무효/취소 사유를 숙지하여 유언을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만 17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방식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자필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에는 법적 요건을 갖춘 증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도 가능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 회복 시에만 가능하다.
생활법률
고인의 유언을 실현하는 유언 집행은 유언자가 지정하거나 상속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 분배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민사판례
유언 후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면, 저촉되는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또한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유언 철회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