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27

민사판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때, 몽땅 받는 건지 콕 집어 받는 건지가 중요해요!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포괄유증특정유증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유증 vs. 특정유증: 뭐가 다를까요?

간단히 말해서, 포괄유증은 유산 전체를 비율로 나눠 받는 것이고, 특정유증은 특정 재산을 콕 집어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의 절반을 A에게 유증한다"라고 하면 포괄유증이고, "내가 소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를 B에게 유증한다"라고 하면 특정유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언의 내용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에 사용된 문구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언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6 판결). 단순히 유언장에 특정 재산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유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 유언장에 특정 재산만 언급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유언자가 그 재산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포괄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받는 방법도 달라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재산을 받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법적으로 바로 유증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마치 상속처럼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죠.

반면,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유증의무자)에게 재산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만 갖게 됩니다. 즉, 특정유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재산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가 불법으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유증의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증,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줄 때,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언을 작성할 때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관련 법률(민법 제1078조, 제1087조)을 잘 이해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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