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선임

사건번호:

95스32

선고일자:

1995120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유언집행자의 선임요건 및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느냐의 문제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096조에 의한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은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의 사망,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공동유언집행자에게 결원이 생긴 경우와 나아가 결원이 없어도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느냐는 문제는 민법 제1098조 소정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6조 , 제10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9. 29.자 86스11결정(공1987, 1719)

판례내용

【재항고인】 【유언자】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5. 8. 9.자 95브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재항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민법 제1096조에 의한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은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의 사망,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공동유언집행자에게 결원이 생긴 경우와 나아가 결원이 없어도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느냐는 문제는 민법 제1098조 소정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만일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견해를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선임심판을 함에 있어 반드시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밖에 재항고인의 나머지 주장은 원심결정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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