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했는데(유증),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증 이행 소송은 모든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한 명만 빼놓고 소송을 걸면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분(피상고인의 아버지)이 유언으로 아들에게 과수원을 주기로 했습니다(유증). 그런데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 법에 따라 상속인 모두가 유언집행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과수원을 받기 위해 어머니(상고인)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들의 소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일 때는 모든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
관련 법 조항:
결론: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일 때 유증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모든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여 소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수증자)에게 가야 할 재산에 대한 소송은 유언집행자가 할 수 있고, 상속인은 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받은 땅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상속인이 직접 소송할 수 없으며, 유언집행자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으로 남겨진 재산에 관련된 소송은 유언집행자만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없어진 경우에도 상속인이 바로 소송할 수 있는게 아니라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유언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첫째, 유언집행자가 유증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둘째, 상속인들이 유증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승인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셋째,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내용대로 등기 이전에 동의한다'는 진술을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며, 대신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유언에 따른 토지 상속 등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