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유연근무제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죠?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직원들의 워라밸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은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필수!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것이죠. 취업규칙에는 해당 유연근무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정해놓아야 합니다.
2. 재택/원격근무는 취업규칙 변경 없이도 가능할까?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는 근로장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단순히 근로장소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만으로도 제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2권』, 2016. 11. 138쪽 참고)
3. 취업규칙,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제10호에 따라 아래 사항들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취업규칙 변경 절차, 꼭 알아두세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
5. 꿀팁! 공공기관 내부규정 참고하기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에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문제없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또는 별도 합의서) 작성이 필수이며, 임금, 휴일, 휴가 등 필수 기재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 및 관련 규정 정비 후, 직원 수요조사와 도입 가능성 분석(1단계), 제도 설계 및 인사·노무 관리 방안 마련(2단계), 법적 요건 준수 및 취업규칙 반영(3단계),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보완(4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변경 후 입사한 직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 적용을 선택 사항으로 정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적용을 명시해야만 시용으로 인정됩니다.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생활법률
정부는 기업의 유연근무제(선택, 재택, 원격, 시차출퇴근) 도입을 지원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은 기존 직원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이전의 유리한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는 바뀐 규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