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요즘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내 삶의 균형을 위해, 혹은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도입하려고 보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막막하신가요? 특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연근무제 도입 시 꼭 알아야 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왜 필요할까요?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특정 유연근무제 도입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1항·제2항·제3항).
2. 어떤 유연근무제에 서면합의가 필요할까요?
모든 유연근무제에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유연근무제 도입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장소에 관한 제도이므로,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법령상 서면합의 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근로시간 관련 유연근무제와 함께 적용하거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대표는 누구일까요?
4.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유의사항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3항·제4항).
유연근무제 도입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로자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유연근무제 도입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 및 관련 규정 정비 후, 직원 수요조사와 도입 가능성 분석(1단계), 제도 설계 및 인사·노무 관리 방안 마련(2단계), 법적 요건 준수 및 취업규칙 반영(3단계),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보완(4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도입 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지만, 재택/원격근무는 근로조건 변경 없다면 개별 동의로 가능하며,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불리한 변경 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또는 별도 합의서) 작성이 필수이며, 임금, 휴일, 휴가 등 필수 기재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정부는 기업의 유연근무제(선택, 재택, 원격, 시차출퇴근) 도입을 지원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는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과 워라밸 향상을 목표로 하며, 탄력적·선택적·재량 근로시간제, 재택·원격근무, 직무공유,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신청은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하는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부서장 승인을 받으면 되고, 해제는 제외 신청 절차를 통해 기존 근무로 복귀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