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원들의 워라밸 향상과 기업 생산성 증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유연근무제 도입을 고려해보세요!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직원들이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 시스템을 정비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중 하나라도 도입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제2조제2호라목)
2. 어떤 유연근무제가 있나요?
3. 지원 요건은 무엇일까요?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유연근무제별로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제4호)
주의! 유연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많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45쪽)
4.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5. 어떻게 신청하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세요.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직원 만족도와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보세요!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 및 관련 규정 정비 후, 직원 수요조사와 도입 가능성 분석(1단계), 제도 설계 및 인사·노무 관리 방안 마련(2단계), 법적 요건 준수 및 취업규칙 반영(3단계),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보완(4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는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과 워라밸 향상을 목표로 하며, 탄력적·선택적·재량 근로시간제, 재택·원격근무, 직무공유,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생활법률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신청은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하는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부서장 승인을 받으면 되고, 해제는 제외 신청 절차를 통해 기존 근무로 복귀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고용안정장려금, 단시간 근로자 신규 고용 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세요.
생활법률
정부는 재택·원격근무 도입·확대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인프라 구축비(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유연근무 인프라 등)를 지원하며, 고용보험 가입 및 체납 없음,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중복지원 불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