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회사도 유연근무 도입하고 정부 지원금 받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직원들의 워라밸 향상과 기업 생산성 증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유연근무제 도입을 고려해보세요!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직원들이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 시스템을 정비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중 하나라도 도입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제2조제2호라목)

2. 어떤 유연근무제가 있나요?

  •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 한 달(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 동안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매주 또는 매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재택근무제: 집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원격근무제: 집이나 출장지 근처의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어디서든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시차출퇴근제: 정해진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3. 지원 요건은 무엇일까요?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 유연근무제별로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제4호)

    • 선택근무제: 주 평균 근로시간 35~40시간,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명시, 취업규칙에 제도 규정,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
    • 재택/원격근무제: 주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명시
  • 주의! 유연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많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45쪽)

4.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활용한 기간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 선택근무제: 주 10만원 (활용 횟수 무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재택/원격근무제: 주 3회 이상 활용 시 주 10만원, 주 1~2회 활용 시 주 5만원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45쪽)

5.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참여 신청: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 신청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신청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 서식)
  2. 심사: 고용센터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3. 승인: 승인 결과는 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항)
  4. 지원금 신청: 근로조건 변경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3개월마다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세요.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직원 만족도와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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