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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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근로계약서도 꼭 바꿔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요즘 유연근무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문의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오늘은 유연근무 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유연근무 도입 = 근로계약서 변경 필수! 📝

유연근무제는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유연성을 더하는 제도죠.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유연근무를 시작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유연근무로 근무 조건이 바뀌는 만큼, 이 약속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

뭐가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콕! 집어서! 🎯

단순히 "유연근무합니다!"라고만 적으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면 변경된 근무 시간을, 재택근무를 한다면 근무 장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죠.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이 중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해야겠죠?

  • 임금: 변경되는 경우 수정 필수!
  • 소정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 시 핵심 변경 사항!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포함)
  •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 취업 장소 및 업무 내용: 재택근무 등으로 변경 시 수정 필수!
  • 기타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제12호)
  • 기숙사 규칙: 회사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유연근무,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좋은 제도지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없이 유연근무의 장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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