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유연근무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문의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오늘은 유연근무 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유연근무제는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유연성을 더하는 제도죠.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유연근무를 시작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유연근무로 근무 조건이 바뀌는 만큼, 이 약속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
단순히 "유연근무합니다!"라고만 적으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면 변경된 근무 시간을, 재택근무를 한다면 근무 장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죠.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이 중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해야겠죠?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좋은 제도지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없이 유연근무의 장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도입 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지만, 재택/원격근무는 근로조건 변경 없다면 개별 동의로 가능하며,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불리한 변경 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 및 관련 규정 정비 후, 직원 수요조사와 도입 가능성 분석(1단계), 제도 설계 및 인사·노무 관리 방안 마련(2단계), 법적 요건 준수 및 취업규칙 반영(3단계),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보완(4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신청은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하는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부서장 승인을 받으면 되고, 해제는 제외 신청 절차를 통해 기존 근무로 복귀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는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과 워라밸 향상을 목표로 하며, 탄력적·선택적·재량 근로시간제, 재택·원격근무, 직무공유,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생활법률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단시간 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특히 근로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장소/업무 내용 등을 명시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