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대회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지지 발언을 한 피고인 A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전민련 결성대회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낭독하며 유인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적 목적 없어도 처벌 가능: 옛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행위자에게 이적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5항의 '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 역시 이적 목적이나 결과 발생이 없더라도, 표현물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조항: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유인물 배포 및 지지 표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민련 결성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여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지지 표명을 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습니다.
구금일수 산입은 법원의 재량: 제1심이 피고인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 형법 제57조)
관련 판례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인물 배포 및 지지 표명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적 목적 없이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노동자 계급 주도로 정부를 전복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퍼뜨리고, 그 유인물에 담긴 내용대로 단체를 만들려고 논의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단체 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합헌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능력,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행위의 목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등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북한의 법적 지위,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이적단체의 판단 기준,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범위, 증거능력,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전경의 시위진압 적법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활동, 전대협 관련 활동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전투경찰 해체 등을 주장하며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국가보안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