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91도353

선고일자:

1991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을, 같은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전민련결성대회에서 반포한 유인물이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에 해당되고, 위 결성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낭독하고 유인물에 대하여도 박수를 치는 등 지지를 표명한 것이 같은 법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나. 전민련결성대회에서 반포한 유인물이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에 해당되고, 위 결성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낭독하고 유인물에 대하여도 박수를 치는 등 지지를 표명한 것이 같은 법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 5항 / 다. 형법 제5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공1987,933), 1991.2.28. 선고 90도2607 판결(공1991,1007), 1991.3.27. 선고 91도139 판결(공1991,1322) / 다.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740 판결(공1983,1386), 1983.11.22. 선고 82도2528 판결(공1984,134), 1986.10.28. 선고 86도1669 판결(공1986,3158)

판례내용

【피 고 인】 A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11. 선고 90노6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소론의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위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당원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각 참조)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위 86도1499 판결, 87도434 판결;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1990.7.24. 선고 90도116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제작하여 전민련결성대회에서 반포한 판시 유인물들의 내용은 이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볼 때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이라 할 것이고 정상적인 지능과 상식을 가진 피고인이 위 결성대회 당시 판시의 "사업계획서"를 직접 낭독하였고 다른 유인물에 대하여도 박수를 치는 등으로 지지를 표명한 사실을 알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북한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판시의 유인물들을 공동의사로 채택한 전민련은 수차 불법하게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기도하는 등 사회불안 등을 조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보안법규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의 행위가 소론과 같이 가벌성이 없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론의 판시행위에 관하여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며,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의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명철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이적표현물 배포 및 이적단체 구성 예비, 유죄 확정!

노동자 계급 주도로 정부를 전복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퍼뜨리고, 그 유인물에 담긴 내용대로 단체를 만들려고 논의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단체 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국가보안법 위반#정부 전복#이적표현물#이적단체

형사판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합헌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국가보안법#위반#상고기각#합헌

형사판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이 판결은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능력,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행위의 목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등입니다.

#국가보안법#이적단체#이적표현물#일반교통방해

형사판례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 관련 판결 해설

이 판례는 북한의 법적 지위,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이적단체의 판단 기준,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범위, 증거능력,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전경의 시위진압 적법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활동, 전대협 관련 활동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적단체#집시법 위반#북한

형사판례

북한 관련 표현물 제작·소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북한 관련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북한#반국가단체

형사판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피고인이 전투경찰 해체 등을 주장하며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국가보안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함.

#국가보안법#위헌성#반국가단체#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