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뜨거웠던 시대의 한가운데서 벌어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은 '7월 긴급테제',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 발족선언', '87년의 3대 계급투쟁과 한국혁명운동의 진로'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이 유인물들은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현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고 논의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유인물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 유인물들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적극적으로 현 정부를 타도하자는 주장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인물들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위반)
또한,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고 논의한 행위 역시 이적단체 구성 예비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인물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단체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 단체 자체가 이적단체로 볼 수 있고, 실제 단체 설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7항, 제3항 위반)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1991년 개정 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행위자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전민련 결성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과 피고인의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능력,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행위의 목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등입니다.
형사판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적단체를 만들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실제로 이익을 주려는 직접적인 목적이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교사들이 북한 관련 자료를 소지·반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이적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즉, 이적표현물이 되려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소지·반포 행위에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검찰이 증명해야 하며, 단순 소지·반포만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이적표현물을 취급하고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기준, 이적행위 목적의 증명책임, 그리고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검사는 그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심이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이적행위 목적에 대한 증명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