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빚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C에게 신탁하고,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B씨는 A씨의 행위가 자신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부동산에는 원래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신탁 후에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신탁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더 나아가, 이 사건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넘긴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격에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빚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근저당권으로 이미 다른 채권자가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부분은 사해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탁 이후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부동산 가격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B씨가 받아야 할 돈을 계산했습니다. 즉, B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동산 가격 - 말소된 근저당권 총액)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만약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에 한정된다.
상담사례
빚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재산을 잃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병원장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돈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넘겨 기존 대출금을 갚은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위해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기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미 가압류가 된 부동산이라도 동일한 판단을 적용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사람(채무자)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만 가지고 있을 때, 사해행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신탁된 재산 자체의 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수익권의 실제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새 빚으로 기존 빚 일부를 갚고 새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 새 근저당 설정 중 기존 빚 변제 초과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분의 근저당 설정 취소 또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