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07

민사판례

유일한 재산 신탁과 사해행위, 그리고 그 취소 범위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빚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C에게 신탁하고,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B씨는 A씨의 행위가 자신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부동산에는 원래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신탁 후에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신탁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더 나아가, 이 사건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넘긴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격에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빚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근저당권으로 이미 다른 채권자가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부분은 사해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탁 이후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부동산 가격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B씨가 받아야 할 돈을 계산했습니다. 즉, B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동산 가격 - 말소된 근저당권 총액)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핵심 정리

  • 빚이 있는 사람이 유일한 재산을 신탁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빚을 뺀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동산 가격 - 말소된 근저당권 총액) 을 한도로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권)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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