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2.03

형사판례

유치권 위탁받은 사람이 소송에서 진 죄가 될까? 배임죄 성립요건 살펴보기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유치권과 관련된 분쟁은 더욱 그렇죠. 오늘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위탁한 사람이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했습니다. A는 아파트 점유를 C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D가 경매를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고 C를 상대로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는 이 소송에서 패소했고, A는 C가 고의로 소송에서 져서 자신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즉, 단순히 손해를 끼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C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을까?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A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았지만, 이미 점유를 상실하고 위탁계약도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A와 C 사이의 신임관계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1.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을까?

대법원은 '임무위배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지만, 이미 점유를 상실하고 위탁계약도 해지된 C에게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다툴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까?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C의 패소로 A가 유치권을 상실할 위험이 발생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A는 다른 사람을 통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고, C의 패소가 A의 유치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결론

이처럼 배임죄는 단순히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유치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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