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치원 운영 재단법인 소유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소래유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원고)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흥시장(피고)은 해당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유치원 운영 재단법인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의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현행 제102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의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유치원 운영 재단법인 소유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사립유치원은 교비로 설립자 개인에게 건물/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고, 교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전출·유용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설립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출연된 재산이 유치원 운영에 사용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유치원 설립이나 설립자 변경 시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팔았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하고, 세금 계산 시 토지의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나중에 땅값이 올라 평가차익이 생겼더라도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인세는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 건설과 함께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기부채납하는 토지도 재산세를 적게 내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비영리 종교법인이라도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