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8.31

세무판례

유치원 운영 재단법인 소유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아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치원 운영 재단법인 소유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소래유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원고)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흥시장(피고)은 해당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유치원 운영 재단법인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의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현행 제102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의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령의 개정 과정에서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되어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비영리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유치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은 받지만, 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취득세·등록세 면제라는 유리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유치원 운영 재단법인 소유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02조 제5항 제13호 (현행 제102조 제8항 제1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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