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유한책임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업무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업무집행자는 누구이며,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지, 사원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집행자는 누구?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따라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사람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12제1항). 즉, 회사의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2. 업무집행은 어떻게?
3. 업무집행자의 의무와 책임
4. 사원의 감시권
5. 업무집행자의 불법행위 & 처벌 (상법 제622조, 630조, 632조, 633조)
업무집행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익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6. 업무집행권의 상실, 정지 및 가처분
7. 업무집행자에 대한 대표소송 (상법 제287조의22, 제403조~제406조)
사원은 회사를 위해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청구 절차, 소송 참가 및 고지, 제소사원의 권리와 의무, 재심의 소 등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 관련 규정은 복잡하지만, 사원과 업무집행자 모두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분쟁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회사 빚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며, 업무집행권을 가지지만 다른 사원의 견제를 받고 업무상 불법행위 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은 원칙적으로 모두 업무집행권을 가지나, 정관으로 특정 사원 또는 공동업무집행사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사원은 업무집행 감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사원의 위법행위는 처벌되며, 법원은 업무집행권 상실 또는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 법원에 그 사원의 권한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대표는 업무집행자 중 정관이나 사원 동의로 선임되며, 회사를 대표하는 모든 법적 행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변경 시 등기해야 하며, 법원 판결로 대표권을 상실할 수 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감시하고,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권한(업무/재산 감시, 임시사원총회 소집, 소송 제기, 이사 자기거래 승인)과 책임(감사보고서 작성, 손해배상, 납입/인수/출자미필액 담보)을 가지는 임의기관으로, 상법상 자격/임기 제한 없이 사원총회에서 선임/해임되며, 위법 행위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회사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이익 배분을 받지만, 무한책임을 지고 선관주의의무, 경업/자기거래 금지의무, 지분양도 제한 등의 책임을 부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