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가진 막강한 권한, 바로 업무집행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운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권리인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막중한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1. 업무집행권,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만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상법 제278조). 특별한 정관 규정이 없다면 모든 무한책임사원이 각자 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원의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한 무한책임사원의 업무 집행에 대해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반대하는 경우, 해당 업무는 즉시 중단되고 전체 사원의 과반수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00조 제2항).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3. 업무집행사원 지정, 왜 필요할까요?
모든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통해 특정 무한책임사원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01조 제1항). 이 경우, 지정된 사원에게만 업무집행 권리와 의무가 주어집니다.
4. 공동업무집행사원, 협력의 중요성!
여러 명의 무한책임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상법 제269조, 제202조). 이 경우 모든 공동업무집행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한 사람의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상업사용인, 업무 효율의 핵심!
업무집행사원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업사용인(지배인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74조). 흥미로운 점은,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더라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 업무집행 감시, 투명한 경영을 위해!
모든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게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언제든지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10조). 유한책임사원도 영업연도 말에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277조 제1항).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77조 제2항).
7. 업무집행 이의제기, 견제와 균형!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 한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에 대해 다른 업무집행사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1조 제2항).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업무는 중단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업무집행권의 상실, 엄중한 책임!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따라 업무집행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1항). 이 판결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2항). 또한, 업무집행사원은 임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22조 제1항, 제632조, 제630조, 제633조).
9. 업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법원은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는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3조의2, 제200조의2).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의 통상 업무 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그만큼 막중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이 무한책임사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는 회사 운영을 담당하며, 사원/비사원 모두 가능하고, 단독/공동으로 업무를 집행하며, 회사를 위한 성실 의무와 경업/자기거래 제한 등의 책임을 지고, 사원의 감시를 받으며, 업무상 잘못 시 업무집행권 상실 및 대표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법 행위 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 법원에 그 사원의 권한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은 원칙적으로 모두 업무집행권을 가지나, 정관으로 특정 사원 또는 공동업무집행사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사원은 업무집행 감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사원의 위법행위는 처벌되며, 법원은 업무집행권 상실 또는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회사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이익 배분을 받지만, 무한책임을 지고 선관주의의무, 경업/자기거래 금지의무, 지분양도 제한 등의 책임을 부유한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업무집행권을 박탈당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나중에 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회복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대표는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선임되며, 회사 대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법률 행위를 하지만, 대표 변경 시 등기가 필요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대표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