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제품에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리함을 주는 이러한 물질들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통해 위험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급이 제한된 물질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도14303 판결)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 부품 세척 용도로 수입된 세척액에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라는 취급제한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수입업자는 해당 세척액이 가정용 세척제 등 법으로 금지된 용도가 아닌 '자동차 부품 세척'에 사용될 것이므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급제한물질은 금지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취급제한물질은 금지된 용도 이외에 사용될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조문:
형사판례
유해화학물질 수입 관련 고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 고시가 바뀐 것이지, 이전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처리시설로 보낼 때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의 처벌 조항이 명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새로운 법 적용이 가능하며, 처벌 조항도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보관할 수 없고, 법적으로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특정 장소에만 보관해야 합니다.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대로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최대 기준이 없더라도, 일일 섭취 권장량 등을 현저히 초과하여 첨가하면 위해식품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화약류 제조업자 등이 법에서 정한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허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소지'는 해당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