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07

형사판례

화약류 사용허가, 누가 받아야 할까요?

화약류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화약류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누구는 허가를 받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학탄 제조 회사의 대표와 직원들이 자사에서 만든 최루탄, 폭음탄 등을 여러 장소에서 허가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화약류 제조업체이므로, 법에 따라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화약류 제조업체의 대표와 직원들이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즉,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화약류 제조업체 관계자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화약류 제조업체 대표와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의 체계적 해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검단속법')은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외에도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업자 등이 각각의 허가를 받아 소지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만약 '법령에 의하여'라는 문구에 총검단속법 자체가 포함된다면, 다른 예외 규정들은 모두 불필요해지겠죠. 따라서 '법령에 의하여'라는 문구는 총검단속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법률의 개정 연혁: 과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자'라는 표현이 시행령에 있었는데, 이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법률로 옮겨지면서 '법령에 의하여'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표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온 문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법령에 의하여'라는 문구 역시 총검단속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논리적 모순 방지: 만약 화약류 제조업체 관계자도 사용허가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면,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이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법률 적용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순환 논리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화약류 제조업체 관계자는 사용허가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8조 제1항,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호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결론

화약류 제조업체의 대표와 직원일지라도, 총검단속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직무상 화약류 소지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은 문맥과 체계,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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