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15

형사판례

식품첨가물, 많이 넣으면 불법일까?

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공전)을 통해 어떤 첨가물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첨가물에 사용량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사용량 제한이 없는 첨가물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량 제한 없는 첨가물, 과다 사용 시 문제 발생?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용량 제한이 없는 첨가물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첨가물을 많이 넣어도 괜찮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비록 명시적인 사용량 제한은 없더라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첨가된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따라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넣어야 '과다'일까요?

단순히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준 초과 정도: 얼마나 기준을 넘었는지
  • 건강 침해 정도와 양상: 섭취 시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얼마나 심각한지
  • 제품 용기에 유의사항 기재 여부 및 내용: 제품에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실제 사례: 산수유 제품에서 니코틴산 과다 검출

실제로 산수유 제품에 사용량 제한이 없는 첨가물인 니코틴산이 과다하게 첨가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니코틴산 1일 섭취량의 3~4배에 달하는 양이 들어있었고, 소비자들이 발열, 홍조,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품의 니코틴산 함량, 소비자들의 부작용 사례, 제품 용기에 부족한 주의사항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제품을 위해식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제품에 사용량 제한이 없는 첨가물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첨가될 경우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량 제한이 없는 첨가물도 과다 사용 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
  • 기준 초과 정도, 건강 침해 정도, 제품 용기의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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