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지배인이 청소년을 고용했지만, 업주도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기도 가평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자신의 주점에서 지배인 B씨가 17세 미성년자 C씨를 고용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C씨는 약 2주 동안 손님 접대와 청소 등의 일을 했고, A씨는 C씨가 일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목격했으며, 심지어 저녁 식사까지 함께 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C씨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고, B씨가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939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용'의 의미: 청소년보호법(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고용'은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고용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5조 참조).
업주의 책임: 유흥주점의 지배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더라도, 최종적인 고용 결정권은 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는 지배인의 고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묵시적 고용의 인정: A씨는 C씨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2주 동안 근무하도록 방치했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A씨와 C씨 사이에 묵시적인 고용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입니다.
미필적 고의: C씨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채용을 거부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C씨의 신분과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A씨가 C씨가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고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 고용에 대해 더욱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고용이 인정되거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종업원이 사장의 위임을 받아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종업원뿐 아니라 업주도 처벌받는다.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신분증으로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고용을 보류해야 한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며, 종업원 고용 시 단순히 신분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반드시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미심쩍은 경우 추가 확인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신분증 원본 등 확실한 증명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을 고용했다면, 설령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