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3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 청소년 고용 시 연령 확인 의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청소년 고용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고용과 관련하여 업주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연령 확인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고용, 왜 문제일까요?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 안 통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를 보면,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과 같이 공적으로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반드시 연령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개업자의 말이나 종업원의 외모, 차용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고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업원이 건강진단결과서(일명 보건증)를 제출했더라도, 보건증은 연령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연령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6조,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30조,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조, 제4조).

만약 종업원이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업주는 공적인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할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주는 더욱 신중하게 연령 확인에 임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업주가 연령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게 된다면, 설령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혹시 청소년일지도 모르지만, 일단 고용하자"라는 생각으로 종업원을 고용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 예방이 최선입니다!

청소년 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업주 스스로가 연령 확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확인은 필수이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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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청소년고용#업주처벌#지배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