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형사판례

윤락행위 알선 취업 소개는 불법! 법 개정되어도 처벌은 똑같아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거나 취업 알선을 하는 분들, 주목! 취업을 소개할 때는 해당 직장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윤락행위와 관련된 곳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윤락행위를 알면서도 취업을 소개한 경우,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점에 접대부로 취업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점은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키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취업을 소개한 행위는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점의 허가 여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락행위 알선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적용된 법률입니다. 원심에서는 행위 당시 적용되었던 직업안정법이 아닌, 그 후에 개정 시행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호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실수였지만, 다행히 개정 전후 법률의 법정형이 동일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1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따라 판결에 영향이 없는 법률 적용의 오류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과정상의 오류는 대법원 1956.10.19. 선고 4289형상11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취업 알선 시 윤락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소개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동일하다면, 과거의 행위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취업 알선을 하는 모든 분들은 이 판례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불법 행위와 관련된 취업 알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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