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29

형사판례

유흥주점에서 여성용 원피스? 이것도 음란행위 알선?!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혀 접객하게 했다면? 단순한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행위가 음란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은 가게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두고, 남자 손님들에게 이 옷을 입혀 여성 종업원의 접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벤트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행위 알선)**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음란행위 알선'이란,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실제 음란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높이는 주선행위만으로도 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행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흥주점이라는 영업의 종류, 폐쇄된 공간, 여성용 원피스의 재질과 형태, 남자 손님들이 속옷을 벗고 입었다는 점, 단속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주와 종업원이 남자 손님들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유흥주점 영업과 유흥종사자에 대한 정의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음란행위 알선에 대한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판결: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결론

이번 판결은 유흥주점에서의 음란행위 알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흥업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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