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의 노출 수위,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흥주점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내린 채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음란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8523 판결 등)를 인용하며, '음란행위'란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한 성적 부위 노출이나 성적 행위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유흥주점의 영업 형태, 이용자의 연령 제한, 장소의 공개 여부,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유흥주점이라는 특수한 영업장소의 특성, 성인만 출입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여종업원들의 노출이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손님이 여종업원의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한 정황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유흥주점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이 판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혀 접객하게 한 행위는 음란행위 알선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손님들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여 음란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신체 노출은 공연음란죄가 아닐 수 있다. 말다툼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공공장소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은 유흥종사자가 아니다. 유흥종사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업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나이트클럽 무용수가 무대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추면서 모조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음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며, 종업원 고용 시 단순히 신분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