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갑자기 옷을 벗는 장면을 목격한 적 있으신가요? 당황스럽고 불쾌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무조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 걸까요? 오늘은 엉덩이 노출 사건을 통해 공연음란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점 주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상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상점 주인의 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이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엉덩이 노출은 '음란한 행위'인가?
1심과 2심 법원은 남성의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도5884 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는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모든 신체 노출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남성의 엉덩이 노출 행위가 일시,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공연음란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 행위를 구분하여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형사판례
공공장소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고속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시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나이트클럽 무용수가 무대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추면서 모조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음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이도록 어깨끈을 내린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부위 노출이나 성적 행위 표현이 있어야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요구르트 홍보를 위해 알몸 여성 모델들이 밀가루를 바른 후 요구르트를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퍼포먼스를 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타인에게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성기를 노출한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