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16

형사판례

공공장소 노출, 어디까지 처벌될까? 음란행위와 경범죄의 경계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섰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의 차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야간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 알몸의 여성 조각상이 있는 참전비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서 있거나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이 남성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이 남성의 행위가 단순 노출인지, 아니면 성욕을 자극하는 음란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 남성의 행위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단순히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남성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야간이었지만 주변이 어둡지 않아 통행인들이 남성의 노출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음
  • 노출 상태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상당 시간 노출 행위를 지속함
  • 알몸의 여성 조각상이 있는 참전비를 배경으로 노출하여 선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통행인이 남성의 노출을 목격할 수 있었음

즉, 단순히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시간, 장소, 노출 방법과 정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에서 말하는 단순 노출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음란'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결론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는 주변 상황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범죄 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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