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결국 영업장 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영업장 폐쇄 처분의 근거가 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2. (마)목 (2)의 (사)항 (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 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즉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영업장 폐쇄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이 사건 쟁점 조항이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8조 제3항 및 그 근거 규정인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위임 관계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하위 법령의 모든 조항이 상위 법령의 조항을 일일이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조항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참조 조문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영업을 했다면, 나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에 영업한 것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유효합니다. (단, 처음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는 제외)
일반행정판례
풍속영업 규제 시행규칙에 나온 행정처분 기준은 담당 공 servants들을 위한 내부 지침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실제 처분의 적법성은 해당 규칙 준수 여부가 아니라, 상위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노래방처럼 운영한다면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허가받은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기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처분의 경중을 정할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그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은 멈추고, 집행정지가 끝나면 남은 기간만큼 영업정지가 다시 진행됩니다. 집행정지 기간 중 원래 정해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식당 종업원들이 영업시간을 30분 어기고, 유흥종사자(기타 연주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원은 위반 행위는 있었지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