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4126
선고일자:
1992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나. 육군병원의 입원기록 작성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여부(소극) 다.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의 허용 가부(소극) 라.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정정의 허용 가부(소극)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육군병원의 입원기록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등 업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바로 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입원기록의 작성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다. 같은 법 제4조, 행정심판법 제4조 / 라. 민사소송법 제235조
가. 대법원 1984.2.14. 선고 82누370 판결(공1984,520), 1987.11.24. 선고 87누761 판결(공1988,189) / 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공1989,1477) / 라. 대법원 1960.8.18. 선고 4292민상905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 선고 90구195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당원 1984.2.14. 선고 82누370 판결; 1987.11.24. 선고 87누761 판결 각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육군병원의 입원기록은 위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등 업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바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입원기록의 작성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당원 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부작위 위법확인은 원고가 원심에서 청구한 것도 아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징병검사에서 군의관이 내리는 신체등위 판정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실제 병역 의무는 이후 병무청장의 병역 처분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부가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처음에 제시한 이유와 근본적으로 같은 사실관계 내에서만 다른 이유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 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정 철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원 임용 지원자가 임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며, 지원자에게는 임용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을 권리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의료보험연합회가 요양기관 지정 취소 대신 돈을 내라고 안내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해, 그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외에, 그 행위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작위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둘 다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