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주목! 소중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놓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일까요?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때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죠.
육아휴직급여 신청, 1년 안에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2019년 1월 15일 이전의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 구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 1년 지나면 끝!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12개월의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했습니다. 제척기간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12개월이 지나면 아무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할 권리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다수의견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법 문언의 명확성을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대법원 반대의견: 3년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대법원 반대의견은 이 신청기간을 단순히 촉구하는 의미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2개월이 지났더라도 3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의견은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제107조 제1항)
결론: 신청기간 꼭 지키자!
대법원의 판결은 다수의견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9년 1월 15일 이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12개월의 신청기간을 꼭 지켜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꼼꼼하게 챙겨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2019년 1월 15일 이후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은 여전히 중요하니, 육아휴직이 끝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두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고 근속기간에도 포함된다.
생활법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 없이 복직과 급여(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휴직 부모는 첫 3개월 100%(최대 250만원) 지급,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잔여 25% 지급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소정 요건 충족 시 급여 지원과 복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지만 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 돌봄 필요시 최대 90일(분할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되고, specific한 제한 사항이 있으며, 30일 전 신청, 연장/철회/종료 규정 존재, 부당한 거부시 회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