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12

일반행정판례

은평뉴타운 개발과 이주대책, 누구에게 어떤 아파트를 줄까?

은평뉴타운 개발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주대책대상자)을 위한 이주대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 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재량이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어디까지?

이 사건은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으로 제공되는 아파트의 종류와 면적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고, 보상에는 협의했지만 원하는 면적의 아파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이주대책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죠.

핵심 쟁점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 누구에게 어떤 택지나 주택을 공급할지 정하는 데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도시개발법 제23조,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등 관련 법령을 보면,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누구에게 어떤 이주대책을 줄지는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투기 방지를 위한 기준일 설정, 정당한가?

SH공사는 이주대책기준일(2002.11.25.)을 정하고, 그 이전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어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더 작은 면적의 아파트 또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기준일 설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SH공사의 이주대책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H공사는 개발계획 발표 이후 투기 및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고 이를 공고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라고 본 것입니다. 즉, 사업시행자는 단순히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 방지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추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사업시행자의 재량, 존중되어야

이 판결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라고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2135 판결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언급된 관련 법 조항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도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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