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54451
선고일자:
200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민법 제357조 제1항 , 제481조 , 제482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공1996하, 2162)
【원고,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1. 선고 2000나113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7. 6. 10. 피고 은행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는 주식회사 해운건업(다음부터는 '해운건업'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자는 피고 은행, 피담보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은행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해운건업은 피고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1997. 6. 14.경 보증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1997. 12. 10.경 보증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1998. 3. 3.경 보증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은행에 제출하고 각 그 무렵 위 각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해운건업이 위 각 신용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내에 피고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의 보증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3. 31. 피고 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446,417,571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참조). 그리고 해운건업이 1998. 7. 4., 1999. 1. 4. 및 1999. 1. 20. 피고 은행 등으로부터 어음부도 등을 이유로 각 이른바 적색거래처로 등록된 바 있고 또 그 뒤에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된 영업활동으로 1998. 2. 13. 무렵 11억여 원에 이르던 해운건업의 피고 은행에 대한 채무가 2000. 4. 25. 무렵에는 1억 2,535만여 원으로 감소되는 등 피고 은행과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해운건업의 피고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된 집의 빚을 일부 대신 갚거나 채권을 양도받아도, 근저당권 확정(빚 완납) 전에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확정 후에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빌린 돈의 원금은 갚았지만 이자를 못 갚아 경매 위기에 놓인 채무자를 위해 지인이 대신 이자를 갚아주고 채권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이는 채권을 산 것이 아니라 대신 갚아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지인은 대신 갚아준 이자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집이나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다른 사람이 빌린 돈의 일부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경우에도, 채권자는 남은 빚 전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사업자금 보증(연대보증)을 서고 대위변제했더라도, 근저당 설정된 담보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저당권을 바로 넘겨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증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대출을 보증하고 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해 대신 갚은 경우(대위변제), 기업이 제공한 담보(근저당)를 통해 받는 돈은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할까요? 이 판결은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기업이 주채무자인 다른 대출금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기업 A가 은행 B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보증기금 C가 이 대출을 보증했습니다. A가 부도나자 C는 B에게 대출금을 대신 갚았고, 이를 이유로 A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저당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에, 일부 채무만 갚았다고 해서 근저당권을 바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