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억 원의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B회사의 거래처인 C회사에 발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A은행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A은행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보증서를 발급한 행위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되지만, 이 위험은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회사가 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고 B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A은행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A은행에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즉, 보증서 발급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배임죄 성립 요건인 "재산상 손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임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은행 지점장이 거래처의 빚 보증을 서준 행위는 불법 사금융 알선으로 처벌받지만, 개인 빚 때문에 가짜 보호예수증서를 발급한 행위는 은행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농협 직원이 부적절한 대출을 승인하여 농협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대출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대출기한 연장, 대환대출, 유효한 보증인이 있는 대출 등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충분한 담보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계열사 지원 목적이라도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고, 개인적인 경영권 강화 목적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다른 계열회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다른 회사를 위해 회사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고의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상대방이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그 보험금이 단순히 손해 배상의 성격이라면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보증보험회사 경영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계약을 인수했을 때, 단순히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자의 고의, 즉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보증을 인수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