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6

형사판례

내 회사에 돈 빌려주는 보증, 배임일까?

회사 대표가 자기 회사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오늘은 회사 대표의 연대보증 행위가 어떤 경우 배임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식회사(이하 'A 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자신과 딸이 지분 100%를 소유한 다른 두 회사(이하 'B 회사', 'C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甲은 A 회사를 통해 B 회사의 건물 신축 관련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신축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C 회사의 대출금에도 A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甲의 행위가 A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히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할까?
  2.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회복되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甲의 행위가 A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사후적인 피해 회복은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설령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시점에 배임죄는 성립합니다.
  3.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 판단: 재산상 손해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甲은 A 회사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이익도 받지 않고, A 회사가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대한 구상권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사회 승인이나 주주 동의도 얻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甲의 행위가 A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임무위배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B 회사와 C 회사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 존재하고, 사후적으로 A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관련 조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관련 조항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배임죄 성립 인정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사후적 피해 회복은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결론

이번 판례는 회사 대표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리를 숙지하고,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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