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고의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언뜻 당연해 보이는 이 질문에 법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합니다. 오늘은 회사 대표의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B 회사는 C 회사와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고, A는 계약 이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A는 고의로 기계 제작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C 회사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선급금과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를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 회사가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A의 행위가 B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동시에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행위가 B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C 회사가 받은 돈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 회사의 손해 역시 선급금 반환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급금은 원래 C 회사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계약 불이행 상황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해제되고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이익의 범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법에 어긋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배임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된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를 집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주주총회 의사록 위조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배임죄가 되는데, 위조된 의사록으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다른 회사를 위해 회사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부동산신탁회사 임원이 담보 부동산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줬는데,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 단순히 손해 발생 결과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