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6

형사판례

회사 대표의 계약 불이행과 배임죄 성립 여부

회사 대표가 고의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언뜻 당연해 보이는 이 질문에 법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합니다. 오늘은 회사 대표의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B 회사는 C 회사와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고, A는 계약 이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A는 고의로 기계 제작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C 회사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선급금과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를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 회사가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A의 행위가 B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동시에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행위가 B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C 회사가 받은 돈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급금 반환: C 회사는 계약 이행을 위해 B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이 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이를 C 회사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위약금: 위약금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C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위약금보다 적은 손해를 입었다면, 위약금에서 실제 손해액을 뺀 차액만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B 회사의 손해 역시 선급금 반환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급금은 원래 C 회사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에서 "이익"과 "손해"는 전체적인 재산 가치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2934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 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이나 위약금 수령만으로는 배임죄의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01 판결, 2006. 7. 27. 선고 2006도3145 판결)

이 판례는 계약 불이행 상황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해제되고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이익의 범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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