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은행들이 함께 지로수수료를 올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은행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과연 은행들은 정말 담합을 한 것일까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여러 은행들이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인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죠. 즉,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로수수료의 역사와 결정 방식, 지로 업무의 비용 구조 등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은행들이 단순히 담합해서 지로수수료를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들이 지로수수료 인상을 합의한 것은 단순히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아니라, 지로 업무로 인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은행 간 수수료 인상을 요청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로수수료를 인상한 것 뿐, 별도로 담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지로수수료와 같은 공공성을 띤 서비스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가격 인상 합의만으로 담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과 업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지로수수료를 함께 올린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은행들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보고 담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지로수수료를 함께 올렸지만, 법원은 이를 가격 담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로수수료가 원래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은행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고, 중간 처리 비용(은행 간 수수료) 인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모여 뱅커스 유산스(수출기업에 대한 외국환 지급보증) 수수료를 새로 만들고, 같은 요율(0.4%)로 적용하기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담합 사실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담합이 있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신용카드사가 비슷한 시기에 수수료를 인상한 경우,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담합으로 본다면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새로 만들어 받기로 합의한 행위는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은행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담합하여 수출 기업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새로 만들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 개정 후 강화된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라도 법 개정 후에도 위법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강화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