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공동으로 지로수수료를 인상했는데, 이게 담합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국민은행 등 17개 은행이 지로수수료를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은행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은행들의 지로수수료 인상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심 법원은 은행들이 지로수수료 인상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다고 보고, 이를 가격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은행마다 지로 이용 건수와 수납 건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 간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각 은행은 추가 수수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즉, 은행 간 수수료 인상분을 지로수수료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담합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로수수료의 역사, 결정 방식, 지로 업무의 비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은행들이 단순히 지로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은행들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은행 간 수수료 인상을 금융결제원에 요청했고, 그에 따라 지로수수료가 인상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는 담합이라기보다는 적자를 메꾸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결론
대법원은 은행들의 지로수수료 인상이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지로수수료의 특수한 구조와 은행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로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가격 담합인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로수수료 인상은 은행들이 지로 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은행 간 수수료 인상을 금융결제원에 요청한 결과일 뿐, 은행끼리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지로수수료를 함께 올린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은행들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보고 담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모여 뱅커스 유산스(수출기업에 대한 외국환 지급보증) 수수료를 새로 만들고, 같은 요율(0.4%)로 적용하기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담합 사실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담합이 있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함께 신설하여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담합하여 수출 기업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새로 만들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 개정 후 강화된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라도 법 개정 후에도 위법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강화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새로 만들어 받기로 합의한 행위는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은행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