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일반행정판례

은행들의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일까? 아니일까?

은행들이 공동으로 지로수수료를 인상했는데, 이게 담합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국민은행 등 17개 은행이 지로수수료를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은행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은행들의 지로수수료 인상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심 법원은 은행들이 지로수수료 인상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다고 보고, 이를 가격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은행마다 지로 이용 건수와 수납 건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 간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각 은행은 추가 수수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즉, 은행 간 수수료 인상분을 지로수수료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담합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로수수료의 역사, 결정 방식, 지로 업무의 비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은행들이 단순히 지로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지로수수료는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인데, 실제 수납 업무는 수납 은행이 처리하고, 지급 은행은 수납 은행에 '은행 간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지로수수료는 오랫동안 수납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은행들은 지로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 '지로수수료 = 은행 간 수수료'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지급 은행이 은행 간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 은행 간 수수료가 인상되면 지급 은행은 손실을 막기 위해 지로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은행들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은행 간 수수료 인상을 금융결제원에 요청했고, 그에 따라 지로수수료가 인상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는 담합이라기보다는 적자를 메꾸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결론

대법원은 은행들의 지로수수료 인상이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지로수수료의 특수한 구조와 은행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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