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22

일반행정판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담합이었을까?

오늘은 신용카드 회사들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여러 신용카드 회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부 수수료, 연체 이자율을 인상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라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과연 정당한 처분이었을까요?

쟁점 1: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들이 담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합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는 특정한 정황을 근거로 담합을 추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이 조항에 따르면, 여러 사업자가 비슷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았다면, 담합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카드사들은 비슷한 시기에 수수료를 인상했고, 이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높아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공정위는 담합을 추정했습니다. 카드사들은 IMF로 인한 경영 악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 카드사들의 시장 지배력 등을 고려했을 때, 우연히 수수료 인상 시기가 비슷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쟁점 2: 과징금 산정은 적절했을까?

공정위는 과징금을 계산할 때,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상한 날짜부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담합이 있었다고 추정되려면, 비슷한 행위와 경쟁 제한 효과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든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상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카드사의 인상일이 담합의 시작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모든 카드사의 행위가 일치되고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시점부터 과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제55조의3 제1항).

결국 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두6121 판결, 2002두443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여러 사업자가 비슷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경쟁을 제한한다면 담합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담합 과징금은 담합이 시작된 날부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담합 시작일은 비슷한 행위와 경쟁 제한 효과가 모두 나타난 날입니다.

이 판례는 담합의 추정과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권한 행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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