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14

일반행정판례

은행들의 뱅커스 유산스 수수료 담합, 대법원 최종 확정

오늘은 은행들이 뱅커스 유산스 수수료를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최종 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게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제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여러 은행들은 순차적으로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은행들끼리 담합하여 수수료를 신설한 부당한 공동행위(쉽게 말해 가격 담합)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1. 은행들이 정말 담합을 했는가?
  2. 공정위의 처분 과정은 적법했는가?
  3. 하나은행이 주장한 담합 종료 시점은 맞는가?
  4.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적정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담합의 존재: 대법원은 은행들이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수수료 신설 문제를 논의했고, 관련 회의 참석자의 내부 보고서에도 '수수료 부과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대부분 은행이 동일한 수수료율(0.4%)을 적용한 점 등을 근거로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 하나은행은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수수료율 합의' 내용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사보고서에 담합 내용(수수료 신설)이 기재되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전원회의에서도 수수료율 합의 여부가 논의되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담합 종료 시점: 하나은행은 이후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기 시작했으므로 담합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한 것만으로는 담합에서 탈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 종료를 위해서는 다른 은행에 탈퇴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등 참조)

  4. 과징금의 적정성: 대법원은 담합 기간이 길었고, 관련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공동행위(가격 담합 등) 금지

결론

이 판례는 은행 간의 담합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담합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금융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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