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14

일반행정판례

은행들의 뱅커스 유산스 수수료 담합, 과징금 폭탄 맞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들이 담합해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다가, 즉 과징금 폭탄을 맞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우리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의 인수시점부터 대금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인수금액의 0.4%에 해당하는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새로 만들어 받기로 몰래 합의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과징금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라 전체 담합 기간에 대해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은행들은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법이 바뀌기 전에는 과징금이 더 낮았는데, 왜 바뀐 법을 적용해서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냐?" 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 담합의 내용: 은행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수수료 신설'만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수수료율(0.4%)'까지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9조 제3항, 제52조 제1항 관련)

  • 담합 시점: 은행들은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도입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최초 합의 시점을 특정하고 담합을 인정했습니다.

  • 과징금 산정: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법이 바뀌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높아졌더라도, 담합 행위가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면 바뀐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은행들은 이전 법을 믿고 있었으니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은행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로 담합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설사 법이 바뀌더라도 담합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3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부칙(2004. 12. 31.) 제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부칙(2007. 8. 3.) 제8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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