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10

민사판례

은행의 꼼수, 보증기관의 면책을 이끌어내다!

보증기관과 은행의 약속, 그리고 배신?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보증기관은 대출받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은행은 보증기관 덕분에 대출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은행이 약속을 어기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료재단이 병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요청했고, 보증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보증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 조건 1: 은행은 대출 전에 의료재단의 사업장 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
  • 조건 2: 병원 건물이 준공되면 즉시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보증을 해지할 것.

은행은 처음에는 약속대로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은행은 보증기금과의 약속과 달리 보증을 전부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대출 원리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줄여버린 것입니다. 결국 의료재단이 도산하자, 보증기금은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건물과 부지에 대한 감정가가 대출 원리금보다 충분히 높았으므로 보증기금과의 약속대로 보증을 전부 해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령 은행 자체 평가에 따라 보증을 일부만 해지하더라도, 보증기금이 나중에 돈을 대신 갚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줄여버리는 바람에 보증기금이 담보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만들었죠. 결국 법원은 보증기금의 보증 책임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 은행은 보증기금과의 약속을 어기고 보증을 해지하지 않음.
  • 은행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줄여 보증기금의 담보 확보를 방해함.
  • 법원은 은행의 행동을 부당하다고 판단, 보증기금의 보증 책임을 면제함.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428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보증인이 주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979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8150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734 판결

이번 판례는 보증기관과 은행 사이의 약속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은행은 보증기관의 도움을 받는 만큼,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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