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야설을 올리는 것은 불법일까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쳤다면 괜찮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이른바 '야설'을 게재하여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통신사를 통해 음란성 유무 검수를 받았고, 성인인증 절차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란물 판단 기준: 법원은 음란물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없이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제작자의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 야설의 음란성: 법원은 이 사건 야설이 비정상적인 남녀관계와 성행위를 저속하고 천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오로지 독자의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문학적·예술적 가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성인인증의 효력: 법원은 피고인들이 통신사 검수, 성인인증 절차 등을 거쳤더라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란물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자체 심의나 성인인증 절차가 있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인터넷에 야설을 게재하는 행위가 성인인증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음란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문언과 영상물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18세 관람가 비디오를 그대로 옮긴 동영상을 올린 경우, 인터넷이라는 시청 환경 때문에 더 엄격하게 음란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음란물 판단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형사판례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성매매 등을 묘사하는 음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단순히 저속한 수준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며, 아무런 사회적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성인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가 과장되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해당 광고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형사판례
성적 묘사가 주를 이루는 소설 'A'가 예술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란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미술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미술작품, 사진, 동영상 중 일부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예술작품이라도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