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일반행정판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 주민 악취 민원에 발목

순천시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고자 했던 한 농업회사법인이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생각해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

농업회사법인은 순천시의 특정 부지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해당 시설 예정지 인근에 주택가와 축사가 있어 시설 가동 시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은 순천시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성격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그리고 순천시가 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구)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적이어서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권한을 함부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순천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사 시설에서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농업회사법인이 제시한 악취 저감 대책이 충분한지 여부
  • 기존 축사 악취와 더불어 새로운 시설에서 발생할 악취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 농업회사법인이 제시한 악취 저감 방안이 실제로 효과적인지, 이 사건 시설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악취 배출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

대법원은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순천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라)목
  • 건축법 제1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7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5590 판결 등

이번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꼼꼼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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