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시청과 공장 운영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악취로 인한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번 판결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수리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안양시의 한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악취 측정 결과도 기준치를 여러 번 초과하자, 안양시는 해당 공장의 시설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운영자는 악취방지계획서를 첨부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공장 운영자는 두 차례 신고했지만, 안양시는 두 번 모두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장 배출물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경기도지사는 공장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장 운영자는 추가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재생아스콘 생산 중단을 조건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악취 관련 신고는 계속 반려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안양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므로, 악취방지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에서도 신고 수리 절차와 악취방지계획 검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조항: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 제4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제11조 제1항 [별표 4])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허가 의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대기환경보전법령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또한, 의제를 인정하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와 신고 수리 심사권자가 분리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 관리라는 악취방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관련 법조항: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 제24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
행정청은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환경정책기본법과 악취방지법의 입법 취지, 내용, 체계를 고려할 때 행정청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 지역 상황, 이해관계자의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관련 법조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3조, 제6조의2,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 행정소송법 제27조, 악취방지법 제8조 제2항, 제8조의2 제3항)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안양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악취 문제 해결에 있어 행정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권 보호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사판례
아스콘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안양시가 공장에 대한 조사·단속을 실시했는데, 공장 측은 이를 부당한 압박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안양시의 조사·단속행위가 적법한 행정활동이라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추가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건축하려는 것을 불허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준농림지역(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에 설립된 아스콘 공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확인되어 폐쇄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폐쇄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악취배출시설은 신고대상이 되며, 6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등에 국가, 지자체, 사업장이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미신고 악취배출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악취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과정에서 기상 정보(풍향, 풍속)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그 측정 결과에 기반한 행정처분이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절차상 하자가 시료의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