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장소 선정 A to Z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나만의 음식점을 차리기로 결심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장소 선정'**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든 곳에 위치한다면 성공하기 어렵겠죠? 오늘은 음식점 창업의 첫 단추, 장소 선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 가게는 어디에? 용도지역 확인하기!

음식점은 아무 곳에나 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의 용도에 따라 영업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를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가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곳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가 선택한 땅이 어떤 용도지역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되죠. 각 지역마다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자세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 확인하세요.

2. 내 가게의 형태는? 건축물 용도 확인하기!

용도지역을 확인했다면, 이제 건물 자체의 용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음식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구청이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 음식점 관련 건축물 용도: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이상),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150㎡ 미만)
    • 위락시설: 단란주점 (150㎡ 이상), 유흥주점 등

3. 건축물 용도 변경하기

만약 마음에 드는 건물이지만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 허가 vs 신고: 용도를 상위군으로 변경할 때는 허가를, 하위군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필요한 서류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 건축기준 준수: 용도 변경 후에도 해당 용도의 건축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의 '용도변경' 콘텐츠를 참고하세요.

4. 상권 분석은 필수!

장소를 정했다면 이제 상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https://sg.sbiz.or.kr)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구, 경쟁 현황, 임대료, 예상 매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점포의 과거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장소를 선정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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