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반찬가게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맛있는 반찬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상상, 정말 설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맛 뿐만 아니라 어디서 판매할지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용도지역 때문인데요. 오늘은 반찬가게 창업을 위한 용도지역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용도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땅의 쓰임새를 정해놓은 구역입니다.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죠.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의 종류, 높이, 크기 등이 제한됩니다.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2. 반찬가게, 어떤 용도지역에서 가능할까?
반찬가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과 **"판매시설인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규모와 허용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어떤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업종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전용 | 일반 | 준주거 | 중심 | 일반 | 근린 | 유통 | |
--- | --- | --- | --- | --- | --- | --- | --- |
1종 즉석 (1천㎡ 미만) | O | O | O | O | O | O | O |
판매 즉석 | X | X | △ (2천㎡ 미만) | △ (2천㎡ 미만) | △ (2천㎡ 미만) | △ | O (3천㎡ 미만) |
3. 용어 설명
4. 내 가게 자리는 어떻게 확인할까?
5. 건축물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 건물을 반찬가게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아야 하며 (건축법 제19조제1항),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 허가,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 제4항,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 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또는 1종/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변경 등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반찬가게 창업, 용도지역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 창업의 지름길입니다. 위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반찬가게 창업 시, 판매 방식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각각의 법률적 요건과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생활법률
반찬가게 창업 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위해 시설 갖춤, 서류(교육이수증, 제조방법설명서 등) 준비 후 관할기관 제출, 신고증 수령, 필요시 재발급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및 영업 제한될 수 있음.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시 성공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확인 및 용도변경 절차, 상권 분석 등을 꼼꼼히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반찬가게 창업 시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사업장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반찬가게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경영 지원, 정책자금 융자, 경영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영업자/상호/소재지/면적/식품유형 변경 또는 폐업 시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업 신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