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반찬가게 창업, 어디서 해야 할까? 용도지역 완벽 정리!

반찬가게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맛있는 반찬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상상, 정말 설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맛 뿐만 아니라 어디서 판매할지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용도지역 때문인데요. 오늘은 반찬가게 창업을 위한 용도지역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용도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땅의 쓰임새를 정해놓은 구역입니다.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죠.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의 종류, 높이, 크기 등이 제한됩니다.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2. 반찬가게, 어떤 용도지역에서 가능할까?

반찬가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과 **"판매시설인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규모와 허용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어떤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업종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용 일반 준주거 중심 일반 근린 유통
--- --- --- --- --- --- --- ---
1종 즉석 (1천㎡ 미만) O O O O O O O
판매 즉석 X X △ (2천㎡ 미만) △ (2천㎡ 미만) △ (2천㎡ 미만) O (3천㎡ 미만)
  • O: 허용, X: 불허, △: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허용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2~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 용어 설명

  • 1종 즉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 (주로 소규모 반찬가게)
  • 판매 즉석: 판매시설인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 (주로 대형마트 내 반찬 코너 등)
  • 도시계획조례: 각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토지 이용 규칙을 정한 조례. △로 표시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내 가게 자리는 어떻게 확인할까?

  •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원하는 지역의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권정보 (https://sg.sbiz.or.kr) 에서는 주변 상권 분석, 반찬가게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에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축물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 건물을 반찬가게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아야 하며 (건축법 제19조제1항),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 허가,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 제4항,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 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또는 1종/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변경 등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반찬가게 창업, 용도지역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 창업의 지름길입니다. 위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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