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A to Z: 영업시설 설치 기준 완벽 정복!

두근두근!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나만의 음식점을 열게 되었나요? 설렘 가득한 시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탄탄한 준비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음식점 창업의 첫걸음, 바로 영업시설 설치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규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참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8호가목, 제9호, 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

1. 모든 음식점에 해당되는 공통 시설 기준

모든 음식점은 아래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영업장

  • 다른 업종과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단,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등 예외 존재)
    • 핵심 포인트: 노래연습장, 콜라텍, 무도장, 동물 출입·전시·사육 시설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는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 환기 시설 필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음향 및 반주시설 설치 시, 소음·진동 규제 기준 준수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 공연을 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은 무대시설을 객석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며, 객실 내 설치는 금지입니다.
  • 동물 출입·전시·사육 시설과 연결된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 소독 장치 필수!
  • 도박, 사행성, 성범죄 조장 우려가 있는 시설 설치 절대 금지!

2) 조리장

  • 원칙적으로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단, 제과점, 관광호텔, 관광공연장 내 조리장, CCTV 설치 등 예외 존재)
  • 배수구 덮개 설치는 필수! 위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뚜껑 필수!), 손 씻는 시설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특정 조건 하에 하나의 조리장을 여러 영업에 공동 사용 가능 (예: 같은 건물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 식기류 소독을 위한 자외선/전기 살균 소독기 또는 열탕 세척 소독 시설 필수! (단, 살균·소독제만 사용하는 경우 예외)
  • 환기시설 필수! (단, 자연 통풍 가능한 구조는 예외)
  •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장/냉동 시설 필수!
  • 해충 방지 시설 설치! 위생 관리 철저하게!

3) 급수시설

  •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공급 시설 필수! (먹는물관리법 제5조)
  • 지하수 사용 시,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취수원 설치해야 합니다.

4) 화장실

  • 내수처리 필수! (단, 공중화장실, 공동화장실 이용 가능 시 설치 의무 없음)
  •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원칙! (단,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은 예외)
  • 수세식 아닌 화장실 설치 시, 변기 뚜껑과 환기시설 필수!
  • 손 씻는 시설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2. 알아두면 좋은 예외 사항들

  • 전통시장, 해수욕장,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 현장 등 특정 장소에서는 지자체에서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백화점, 슈퍼마켓 내 음식점, 공유주방 등에서는 시설 분리 기준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시설 기준 위반 시 처벌

위에서 언급한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

꼼꼼한 준비로 법적인 문제 없이, 즐겁고 성공적인 음식점 창업을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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