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두근두근!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나만의 음식점을 열게 되었나요? 설렘 가득한 시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탄탄한 준비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음식점 창업의 첫걸음, 바로 영업시설 설치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규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참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8호가목, 제9호, 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
모든 음식점은 아래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영업장
2) 조리장
3) 급수시설
4) 화장실
위에서 언급한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
꼼꼼한 준비로 법적인 문제 없이, 즐겁고 성공적인 음식점 창업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시 성공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확인 및 용도변경 절차, 상권 분석 등을 꼼꼼히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시, 휴게/일반음식점 등 대부분은 시설 요건 갖춰 영업신고를, 단란/유흥주점이나 식품조사처리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세탁소 창업을 위해서는 필수 시설 구비 후 영업신고서, 시설개요서, 교육수료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영업 승계,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하고, 단순 건조/다림질은 세탁업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시 LPG 가스, 소방시설, 하수처리시설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각각 설치 기준, 완성/완비/준공 검사, 보험 가입 의무 등이 있으며 미준수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커피전문점 창업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투명 칸막이 설치, 면적별 안전시설 확보, 다른 용도 시설과의 분리, 위생적인 조리장 및 화장실 구비, 급수시설 확보 등의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조건 및 공유주방 이용 시 특례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창업 시 임대차 계약, 인허가, 상호 선정 및 등기, 사업자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