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랜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도와줬는데 범죄자가 되었다니... 오늘은 친구를 위해 집 계약을 해줬다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기소중지된 친구(공소외 2)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중지 상태였고, 집에 들어갈 수 없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의 사정을 알면서도 오랜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아내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과연 이러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할까요? 피고인은 단순히 친구를 돕기 위해 집을 구해준 것뿐인데, 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주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범인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돕는 것도 좋지만,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삼가야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범인이 단순히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여 타인이 범인도피죄를 짓도록 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음주운전자가 석방될 때 허위 신원보증을 해준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진범 대신 다른 사람이 자수하여 진범의 처벌을 막았다면, 진범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가 되어야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범인도피죄는 범인의 도주를 돕거나 도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간접적인 도움이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폭행범의 이름을 허무인의 이름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