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3.26

형사판례

친구의 부탁으로 집 계약해줬는데 범인도피죄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랜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도와줬는데 범죄자가 되었다니... 오늘은 친구를 위해 집 계약을 해줬다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기소중지된 친구(공소외 2)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중지 상태였고, 집에 들어갈 수 없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의 사정을 알면서도 오랜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아내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과연 이러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할까요? 피고인은 단순히 친구를 돕기 위해 집을 구해준 것뿐인데, 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도피죄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실제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범인도피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때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1 판결)
  • 임대차계약 명의 대여: 수사기관은 탐문 수사, 신고 등을 통해 범인을 추적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수사기관이 범인의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의 도피를 돕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주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범인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돕는 것도 좋지만,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삼가야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1조 제1항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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