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12

형사판례

음주운전에 음주측정 거부까지?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술 한잔 하고 운전대를 잡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측정까지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함께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벌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습니다. 이후 마음을 바꿔 채혈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측정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자체가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둘 다 처벌하면 이중처벌이라는 논리였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보호하는 법익이 다르다

음주운전은 이미 발생한 교통 안전 침해를 문제 삼습니다. 반면 음주측정 거부는 과거의 침해는 물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둘은 보호하려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2. 처벌 대상이 다르다

음주운전은 실제로 술에 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반면, 음주측정 거부는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즉,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죠.

3. 이중처벌이 아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둘 다 처벌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더라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음주측정 의무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음주운전 처벌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 거부 처벌

결론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측정 거부 역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물론,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는 성실히 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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