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08

형사판례

음주측정 거부? 그냥 1차 측정 결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 시 호흡측정기에 불복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운전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결과에 불복한다면, 즉시 재측정이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시'라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한 후 상당한 시간 내에 명시적으로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요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측정 방법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당한 요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차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도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실제로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지만, 상당한 시간 내에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측정 결과가 실제 음주 정도보다 높게 나왔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1차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음주측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요구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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