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응급상황 발생! 구급차 이용과 비용,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응급실에 가야 할 때, 또는 병원 간 이동이 필요할 때, 구급차 이용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응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응급의료 관련 비용과 구급차 이용에 대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응급실 진료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당연히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응급의료수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따릅니다. 혹시 진료비가 적정한지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www.hira.or.kr)에서 '진료비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119 구급차 이용

촌각을 다투는 위급상황 발생 시 119 구급차를 이용하세요! 119 구급차는 거리나 환자 수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 무료입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정보마당-소방상식 참조)

3. 민간 구급차 이용 및 이송처치료

위급상황이 아닌 단순 지역 간 이동이나 병원 간 이송에는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이나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4. 이송처치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송처치료는 구급차 종류, 이송 거리, 의료진 탑승 여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4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 요금 종류 의료기관 등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료진 탑승 시) 15,000원 10,000원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 가산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 가산

주의! 위에 명시된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등 별도 비용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2022.> 7쪽 참조)

이송처치료를 지불하면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본/추가/할증 요금과 부가요금이 모두 표시되어 있다면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응급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구급차 이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응급상황에 더욱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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